13년여동안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삼선공업이 예정보다 2년 빠르게 법정관리
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조기변제 가능,
매출액 급증, 회사 정상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8일 법원에 법정관리 조기종결
신청을 낸 삼선공업에 대해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선공업은 법원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돼 관리종목
에서 2부종목으로 올라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를 시작할 당시 6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2배 이상인 7백6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회사가 정상화 됐다"며
"총채무 1백64억원 중 97년 8월 현재까지 갚기로 했던 88억원은 물론 추가로
32억원을 조기변제했고 남은 44억원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조기에 갚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수산업용 알미늄 압출소재 생산업체인 삼선공업은 지난 82년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후 85년 1월 법원으로부터 99년 10월말까지 총채무 1백64억
원을 변제해 나가는 조건으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법정관리 기간인
15년을 2년여 앞둔 지난달 8일 법원에 법정관리 조기종결 신청을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