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살고 있는 이재철(63.가명)씨는 요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속앓이를 해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은행과 종합금융 및 투신사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예금의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챙기지 않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자의 40%를 세금으로 떼이고 자금출처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런 곤혹을 올해는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6억원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이씨가 종합과세 "덜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8월초 알음알이로 동양증권 종합금융센터지점을 찾은
뒤부터.

주변에서 "연 13%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수익률이 연 13%면 이자가 약 7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철조망"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에 합해 종합과세
한다"는 규정을 수십번이나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것이 가능한가 싶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잠시
들렀을 뿐인데 뜻밖에 횡재를 한 셈이다.

이씨의 횡재에는 "채권"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있었다.

"고수익 나와라 뚝딱"하면 연 13.4% (세후 11.3%)의 수익률이 나오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물러가라, 뚝딱"하면 종합과세의 망령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동양증권이 어마어마하게 법규정을 위반하는 변칙상품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현행 세법을 "활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또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표면이자율 (쿠폰레이트)에 따른다"는
것도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할부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표면금리 4~5%짜리 금융채 (만기는 6개월~
1년의 단기)가 구체적인 활용수단이다.

표면금리 4%짜리의 경우 10억원까지, 5%짜리는 8억원까지 이자가
4천만원을 밑돌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수익률은 채권거래 과정에서 높아진다.

이들 금융채는 표면금리는 4~5%이지만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익률은
12%에 이르고 있다.

만기전에 증권회사에서 유통수익률로 할인받으면 그만큼의 차익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게 되고 이것이 실제 수익률을 13%까지
높이게 되는 것이다.

현금이 10억원을 넘더라도 고민할 게 없다.

10억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권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5억원이 있을 경우 9억원은 금융채를 사고 6억원은 만기가
1년남은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 (2종)을 사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만 장기채권의 경우 30% (주민세포함시 33%)의 높은 분기과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8.6% (세전 10.3%)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채권"은
동양증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종금사로 전환한 서울소재 대형종금사들도 이런 상품을 팔고
있다.

일부 외국은행 서울지점에서도 해외에서 발행되는 저금리채권
(low coupon bond)을 매개로 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더이상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종합과세의 망령이 없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