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페레그린이 대한종금이 보관하고 동방페레그린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강제압류조치를 취하려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1일 홍콩페레그린이
대한종금 신동방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신동방그룹이 대한종금에 동방페레그린 주식을 넘긴
것은 합작계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홍콩페레그린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받은 홍콩측 법정대리인은 "가처분사건과 민사본안사건
은 성격이 상당히 다른 만큼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조만간
주식인도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콩페레그린은 지난 5일 대한종금 등을 상대로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에
대한 매매.증여.양도.명의개서금지 <>주권실물을 집달관에게 보관할 것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