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 계열의 대한종합금융이 동방페레그린증권에 임원 선임과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 맞교환을 놓고 벌어진 홍콩페레그린증권
과 성원그룹과의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9일 송석상 대한종합금융 부사장은 "임원선임과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동방페레그린증권에 요구했다"며 "동방페레그린 증권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부사장은 "임시주총을 열어 그동안 미도파 M&A 과정에서 많은 부실자산이
양산되는 등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종합금융은 이날 알렌머서 홍콩페레그린증권 법률자문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및 신용훼손 혐으로, 김영태 동방페레그린증권 상무를
명예훼손 방조혐의로 각각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대한종금 관계자는 "알렌머서 법률자문관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종금의
기아그룹 여신이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
에 큰 타격을 줬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방페레그린증권 관계자는 이에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돼있지 않은
대한종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상법및 증권거래법상의 권리가
없다"며 대한종금의 임시주총 소집여부를 사실상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려면 정관 10조 6항에따라 주주명부에
등재돼야 하고 주권이면에 법원에 등록된 법인임감이 필요하다"며 "대한종금
은 동방페레그린증권 총무부로부터 주권이면에 주주변경 등록 확인만 받은
상태이지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페레그린증권은 이날 "대한종금의 기아그룹 여신이 1조3천억원
이라고 잘못 발표한 것은 유감이며 대한종금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발언은
철회한다"며 "그러나 대한종금의 재무상태가 증권사 주주가 되기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홍렬.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