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돼 해외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증시안정을 위해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 "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기까지는 약 1개월
가량이 걸린다"며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늦어도 12월중에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자금이 본격 유입돼 증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일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현재 약 1조원선으로 추정
된다"며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자금은 추가로 약 2조원이상 유입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