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업계는 현재 보험사만 취급하고 있는 기업연금업무를 투자신탁회사
와 은행 등에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투자신탁협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선택권과 편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법조항의 개정을 이날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및 노동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보험 취급기관을 보험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34조
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신협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미국 영국 일본등 외국의 경우에도 기업연금은
보험사 외에 은행 투신 등이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기업연금
적립방식은 신탁이 60%를 차지해 보험계약방식을 웃돌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오는 99년부터 투신사의 종업원퇴직신탁에 대해서도 손비가 인정될
예정이지만 보험사의 퇴직연금보험이 먼저 허용됨에 따라 이 상품이 유명무실
해질 것으로 투신협회는 우려했다.

투신협회는 이와함께 투신사들이 장기투자의 노하우를 지닌데다 신탁재산을
은행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