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거래를 할때 제공되는 담보주식이 싯가로 평가된다.

증권감독원 이갑수 시장분석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투자를
할때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을 시가(전일종가)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일 직전 주말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신용매입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로 평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담보제공 주식을 싯가로 평가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담보가치가 1백30%에 미달할때 하는 반대매매 시기를
증권사 자율에 맞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매매 기준인 1백30%도 상향 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침을 하반기중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