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할때
요구되는 배당성향기준등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잠정 보류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했다.

증관위 관계자는 "배당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배당성향향요건을 시행
1년도 안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당초 유상증자요건중 배당성향을 없애고 연간증자액을
시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중 작은 금액이내로 제한하는 10대그룹
계열사증자한도규정을 5대그룹에만 적용토록 상장사 재무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또 해외증권발행사에대해서도 배당성향을 적용하지 않고 BBB이상의
신용등급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