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부도 또는 부도유예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빚 보증을 서줘
부도난 회사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할 대지급 의무액이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증권사들의 대지급 의무액은 21개사
총 5천8백74억원에 달해 지난해 6월말의 2천1백6억원에 비해 1백78.9%나
늘었다고 밝혔다.

대지급 의무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동신 건영 등 대형 건설사의
부도에 이어 올들어 한보 삼미 등 대그룹의 부도 발생에 따라 이들 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준 증권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자 증권사들이 보증업무를 신중히해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29개 증권사의 지급보증 총액은 총 10조4천7백78억원으로
1년전인 지난해 6월말(12조6천5백58억원)에 비해 17.2% 줄어들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