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세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통해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기간이
올해말까지인 한시상품이기 때문.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고 주식투자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는 12월31일까지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투자 적기.

종목만 잘 선택하면 짭짤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투자가 위험할 것 같으면 현금을 그대로 예치해 세액공제 5%와
예탁이자 5%를 포함, 적어도 10%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돼 유리하다.


<> 근로자주식저축이란

=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의 30% 범위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최고 1천만원까지
투자, 비과세혜택과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는다.

최고 저축금액인 1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통장에 갖고 있을때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투자시 배당소득 (배당소득세율 16.5%)에 대해 비과세된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시세차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저축기간은 1,2,3,5년 4종류가 있다.

상장주식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단 상장주식중 관리대상종목과 코스닥시장등록주식중 투자유의 종목은
살 수 없다.

신용이나 미수매매가 안되며 주식저축이기때문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없다.

저축금 불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 (I그룹) 자격도 주어진다.

<> 가입요령

= 사업주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신청서와 함께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

1인 1통장만 허용된다.

일정액을 매월 분할납입할 수도 있고 일시에 납입할 수도 있다.

저축액을 가능한 1년이상 예치하는게 좋다.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액을 추징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저축은 될 수 있는 한 일시납으로 하고 저축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증권사 주식저축담당자들의 말이다.

일시납은 공모주를 청약할 때 좋다는 것.

일시납으로 5년짜리에 가입할 경우 1년뒤 해약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약을 안한다면 만기일까지 배당소득과 예탁금이자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의점

= 최고액인 1천만원을 가입,주식투자를 통해 5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해도 당장 5백만원을 인출할 수 없다.

저축기간이 1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다.

저축기간 1년전에 원금이나 매매차익금을 인출하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가 주목적이기때문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하다가 매매손실을 볼 수 있어 본전을 못건질 수도 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입는다면 다른 저축상품보다 나을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