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대표이
사를 맡은 상장회사는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회계법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18일 증감원은 감사인 지정대상중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상장회사의
기준을 내년부터 대표이사가 30%이상의 지배주주인 경우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난해까지 50%이상의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는 40%이상, 내년에는 30%이상, 오는
99년부터는 25%이상인 경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돼 증감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상장
회사수는 지난해 15개사에서 올해에는 37개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50개이상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증감원은 예상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초 이같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었다"며 "오너경영체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은 증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