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95년 변경된 세법에 의한 이 조치들은 불황의 짙은 그림자에 옥죄여왔던
기업들에게 일단의 숨통을 열어주는듯 하다.

쌓여만가는 적자확대로 급기야 자금악화설로 비화되기까지 했던 기업들에겐
성형된 얼굴로 어느 정도(?) 앞가림을 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은 공표이익에 대한 형식논리적인
뒷받침일뿐 회사의 본질가치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절세요인이 사라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공표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앞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증가분을
먼저 따져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