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의 성패는 "투자대상회사의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투자자들이 이처럼 주가 영향력이 큰 정보에 접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세가 급변한 종목 또는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정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첫째 상장회사가 직접 증권거래소의 공시방송망을 통해 전달하는
직접공시로서 여기에는 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나 부도발생
등과 같이 기업내용에 중요한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간접공시인데 이는 자산재평가나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고정자산취득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신고한 후 거래소가 당해 상장회사를 대신해 공시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 조회공시로서 거래소가 시중에 떠도는 풍문사항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면 해당회사가 이에 대해 직접 공시하는 제도이다.

넷째 비치공시인데 이는 거래소가 정해진 기일에 상장회사로부터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금년 8월부터는 거래소에서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반기보고서나 상장회사의 공시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상장회사는 반기가 지난 후 45일내인 8월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상장회사 7백69개 중 12월 결산법인인
6백2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반기보고서 제출을 전후해 실적에 따른 주가재편
현상이 나타나므로 시기적으로 반기실적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