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가 어린이 고객 유치에 나선다.

대한투신은 13일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 명의로 투자할수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개발,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KIDS) 상품이 투신사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투신 관계자는 증여세법상 미성년자에 대해 5년내 1천5백만원 한도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며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일정기간 적립할수 있는 상품
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기때 신탁보수의 일부로 조성되는 장학금이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지급되고 유치원 학교등 취학시 축하금도 나온다.

한편 이 상품은 대투가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접수된 이모씨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고객이름이
투자신탁 설명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