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때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설이 이르면 9월부터 허용된다.

또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 등 외국평가전문
기관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증권감독원은 신용평가시장의 국내외 개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9월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경쟁 확대를 통해 평가기관의 평가기법을 향상시키고 평가
등급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보철강 부도와 관련해 제기된 부실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관리위원장이 지정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뿐인 신용평가기관이 연내에 5~7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증감원은 예상했다.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설요건은 신용평가업만 전문적으로 영위하면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평가전문인력 등 임직원수 50명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 회사채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무디스인베스트서비스사가 현지법인 또는 지점형태로 국내시장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 개방일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 상태"라며 "신용평가시장의 국내외 개방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 만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설 허용을 늦출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