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특정종목을 투자한도에 육박하도록 대량으로 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이날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1인당 주식투자 한도인
총 발행주식수의 6% 가까이 사들인 종목은 LG화재 금강 비와이씨 신원JMC
경남에너지 대웅제약 등 6개 종목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1인당 종목투자 한도는 지난 5월 5%에서 6%로 확대됐다.

LG화재의 경우 아일랜드에 국적을 둔 타이펀드가 5.3%(22만3천6백33주)를
사들였고 미국국적인 오크마크펀드는 금강과 비와이씨를 각각 5.1%씩 집중
매수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메인스트림 인베스트먼트와 글로벌 프로스퍼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신원JMC의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각각 5.3%와
5.8%까지 보유했다.

이 두 펀드는 총 발행주식수의 5%이상 취득시 증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5%룰)를 위반해 지난 5월29일과 6월18일에 지분율을 각각 4.99%로 줄였다.

스위스의 투자회사인 블루워터홀딩스도 경남에너지 5.1%와 대웅제약 6.0%를
사들여 이례적으로 특정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한편 국내 주주가 외국펀드를 공동보유자로 신고한 사례도 2건에 달했다.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신무림제지의 신탁계약분인 수퍼
프로스퍼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한화종금 주식 2.90%를, 대웅제약의 윤영환
회장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알파인펀드가 보유한 대웅제약 주식 2.46%를 각각
공동보유자로 신고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