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계 수익증권에 투자한 대한항공 사고 희생자가 보험금을 받게 됐다.

대한투자신탁은 지난 6일 괌에서 추락한 희생자중 보험연계상품에 투자한
김모씨(67)가 투자금의 4배정도인 9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점 고객인 김씨는 지난 1월13일 2천3백만원을 교통상해보험에 자동
가입시켜주는 보험연계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한번에 몫돈을 투자하는 거치식과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적립식
등 2가지로 수익자 추가 부담없이 교통상해 보험에 가입된다.

투자기간중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거치식은 투자원금까지 적립식의 경우
매월 납부액의 1.5배내지 5.5배까지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유국번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은 "지난 5일 이 상품에서 보험금이 첫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해놓은 수익자가 13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