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채권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채권 가신고 접수제"가
시행된다.

11일 증권예탁원(사장 주범국)은 채권 분실사고가 났을때 분실자로부터
곧바로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채권을 사고증권으로 관리, 즉시 유통을
차단할수 있도록 하는 가신고 접수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경찰과 채권발행기관에 신고
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등 보통 이틀이상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사고증권이 유통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예탁원은 전화(3772-9198)나 팩스(3772-0193) 등으로 가신고가 가능하며
가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곧바로 사고증권 자동응답서비스와 예탁자통신망을
통해 해당증권을 사고증권으로 공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