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의 제한이 없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투자신탁은 5일 평화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저축금액의 90%범위
내에서 금액및 기간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업무를 이날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신사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최고 1억원이나 1억5천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또 대출기간도 최초 1년으로 정한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자동 연장되도록
해 대출기한도 자유로워졌다.

공사채형에 한해 저축금인 수익증권 평가금액의 90%까지 빌릴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연13.5%이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