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에 문의후 자기주식 취득공시를 냈다가 뒤늦게 규정위반으로
이를 번복한 녹십자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취득공시를 냈다가 이를 번복한 녹십자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1일 하룻동안 매매거래 정지시켰다.

녹십자는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없음에도 증권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31일 취득공시를 내 증관위
규정을 위반했다.

녹십자는 지난 3월 자기주식 우선주 4만주를 취득키로 공시하고 6월12일까지
4만7천2백70주에 해당하는 매수주문을 냈으나 실제로 3만6천4백10주만 사들여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가안정을 위해 녹십자는 자기주식 보통주 3만주를 취득키로 하고
증권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7월31일 오전 이를 공시했다.

녹십자는 공시후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증감원이 뒤늦게 규정위반임을
알고 이를 반려, 공시를 번복시켰다.

녹십자 관계자는 "공시에 앞서 증감원과 협의했으나 가능하다고 해 공시를
냈다가 증감원이 뒤늦게 번복해 억울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에 대해 "녹십자 직원이 정확한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었다며 우선주 미취득의 경우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자동제한 된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