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등록 첫날부터 주간사가 시장조성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첫날 매매기준가격을 공모가나 낙찰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코스닥시장의 매매기준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일이동통신의 주간증권사인 대우증권은 등록되기
하루전인 지난 24일 시장조성 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했다.

대우증권측은 부일이동통신의 경우 공모가인 3만6천원을 기준으로 상하한가
를 정해 거래가 시작되므로 등록 첫날부터 시장조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일이동통신 주식은 대우증권의 이같은 시장조성 준비사실이 알려지면서
25일 3만7천원 그리고 26일 3만6천8백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증권당국이 현행 코스닥 입찰을 공모로 바꿀 계획이어서 매매기준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증권계는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의 코스닥 담당 관계자는 "등록기준가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발행사와 주간사가 무리하게 결정하는 입찰가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며 "코스닥 제도가 시장변화를 쫓아가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첫날 전장 동시호가때 매수 주문을 접수
한후 물량기준으로 "사자"주문의 중간점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동시호가제도 실시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께
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준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