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5일 회사정리절차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논노 주식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논노가 재항고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및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