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와 배당으로 나눌수 있다.

이자소득은 우선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며 은행 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예금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금 등을
들수 있다.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게 되는 배당금을 말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96년 1월1일부터는 투자 및 저축기간 동안 발생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본인의 투자(저축)기간에 대한 거중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예를 들어 95년 8월31일 발행한 국민주택1종채권을 96년 7월31일 매수한후
97년 7월18일 매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95년 12월31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누가 소유를 하고 있었든지
분리과세로 끝난다.

9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투자(저축)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저축)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채권을 취득한 96년
7월31일부터 매도한 97년 7월18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96년 7월31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일 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취득일자 증명을 받지 못하면 소득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채권 중개상이나 개인간의 채권 거래시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대상은 채권이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
(CD)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은 모두 포함된다.

또한 표면이자율이나 할인율이 매입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예를 들면
할인이율 연12%인 1년만기 할인채를 6개월이 경과한후 10% 시장수익률로
매입하게 되면 만기상환시 세금은 할인이율 12%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보유 기간동안 투자수익율 10%에 관계없이 할인이율 12%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없는 2%에 대해서도 세그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반면 표면율이나 할인율이 시장수익률보다 낮을 경우는 그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