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이 15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아그룹 계열
6개 상장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기아그룹의 부도방지협약 적용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후장 종료시까지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자동차서비스, 기아정기,
아시아자동차, 기산 등 6개 계열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6개사중 기아자동차, 기아정기, 기산, 기아자동차서비스 등 시장 1부
소속종목인 4개종목은 16일부터 2부종목으로 소속부가 변경되며 2부종목이던
기아특수강과 아시아자동차는 소속부의 변동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