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업체인 방림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권 분쟁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방림 창업자인 고 서갑호 사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현 대주주와 이복형제들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최근 현 대주주의 이복형제들이 대주주가 보유중인 방림주식 82만주(발행
주식의 27%)를 대상으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조만간 이 주식
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림 김삼천 기획담당 이사는 "창업자가 사망했을 당시 회사는 자금
악화로 외환은행의 은행관리상태에 있었고 이미 77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20년이 지난 사안이어서 시효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복형제 측에서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명백한
친자인 이상 상속권은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림은 지난해 원료가 인상과 제품가 하락 등으로 2백17억원의 경상적자를
냈고 올해도 업황개선조짐이 보이지 않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당순자산가치가 6만원이고 8만5천여평에 달하는
영등포 공장부지도 개발할 예정이어서 자산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업체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