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이 오는 8월부터 장기투자상품에 대해 투자후 10일동안 환매
수수료없이 되찾을수 있는 "수익증권 리콜제"를 시행한다.

11일 한투의 김법인 종합기획실장(이사대우)은 "환매수수료 자유화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리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권오경 상품개발팀장은 이와관련, "환매수수료 자유화관련 정부의
세부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이같은 리콜제를 반영하는 새상품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상품승인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8월부터 시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투의 수익증권 리콜제는 고객이 자금을 투자한후 10일이내에 중도한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상은 주식형펀드와 단위형 공사채
펀드중 1년이상의 장기상품이다.

<손희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