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살수 있게 됐다.

또 신종RP의 거래기간및 최저거래금액제한이 폐지되고 일반RP의 이자율이
자율화돼 신종RP와 일반RP의 구분이 없어졌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규정을 개정해 종금사도
RP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30일이상 1천만원이상으로 규정된
신종RP의 거래기간과 최저거래금액제한을 폐지해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기간에 따라 연0~8%로 고정됐던 일반RP의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인수채권
으로 제한됐던 RP의 대상채권도 자율화해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채권도 대상
채권에 포함될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