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계열사에 발행할수 없다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기아특수강이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들에게 신형우선주 전환대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규정 위반이므로 계열사들은
보유 전환사채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기아특수강이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기아자동차 등 기아그룹계열사에 발행한 것은 신형우선주가 3년
이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지분확대라고 의결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특수강
전환사채 3백억원어치를 보통주 전환기일인 오는 2001년 6월9일까지 처분
하라고 명령했다.

증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이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신형우선주대상 전환사채를 의결권있는 "주식류"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증관위는 기아특수강의 정관에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계열사들에게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것은 사실상 지분율 14.44%에서 32.10%로
늘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는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50%+1주가 되도록 시장에서 공개매수
청약을 하도록 한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특수강은 지난 6월10일 신형우선주를 전환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
3백억원어치(6백만주 17.66%)를 기아자동차(1백50억원) 아시아자동차(70억원)
기아자동차서비스(30억원) 기아정기(20억원) 기아중공업(30억원) 등 5개
계열사에 사모로 발행했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