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 도입과 함께 바트화 폭락사태를 맞고 있는 태국시장에서 국내
투자신탁및 증권사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감독원이 증권
투신사들을 상대로 업무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10일 증감원은 증권사들의 태국투자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민투자신탁
증권이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40억원어치를 투자해 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국내 증권사의 유가증권 평가손 규모는 17억원
으로 증가했으며 투자총액도 5개 증권사 총 63억8천만원어치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증권 투신사들의 법규위반
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검사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중 정기검사 일정이 잡혀있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투신과 현대증권 등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업무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바트화 폭락으로 인한 국내
증권사 역외펀드의 피해상황이 접수되지 않고 직접투자로 발생한 피해만 접수
되고 있다"며 "역외펀드의 경우 불법적인 파생상품운용 등 법규 위반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정기검사때 이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