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지가 4개월째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대원제지는 지난 3월10일 발생한 노사분규로 조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체불임금과 직원정리문제로 전 노동조합 간부 11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원제지는 또 퇴직한 일부 직원들을 재채용했으나 공장가동은 계속 중단된
상태이며 관리사원 7명만을 재채용해 반기결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반기 실적은 지난 1, 2월 실적만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제지는 지난해 2백5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증권거래소는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 중단을 오는 9월10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돼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조업 중단인 이 회사가 지난 3, 4일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 투자자의 주의환기 차원에서 회사측으로 하여금 공시를 하게
했다"며 "이같이 특이한 공시는 상장법인 공시규정중 간접공시사항 34호
기타사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