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대전지점에서 직원이 고객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 대전지점의 김의관대리는 지난 2월1일
고객에게 신종환매조건부채권(RP)을 팔면서 받은 50억원을 횡령, 자신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했다.

김대리는 2월에 5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3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위해 오는 7일부터 대우증권
대전지점을 특별검사할 방침이다.

증감원에 따르면 김대리는 지난 2일 만기 1백50일의 환매조건부채권을
사달라는 주문을 받고 지점에 보관중인 RP통장용지 1장을 절취한후 개인
PC에 이용 잔고등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은 2월1일이후 통장용지 한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아 왔는데
지난 1일 만기에 환매요청이 들어오자 횡령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은 사고보험에 가입해 있어 손실액을 보상받을수 있으며 고객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