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증권업계에도 꺾기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약정을 대가로 투신사가 보유채권을 고가로 증권사에 매각하고 상장회사
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H투자신탁은 H, S, K증권에 법인약정을 주는 댓가로
보유채권을 이들 증권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투신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채권매매에
따른 법인약정규모는 약 8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사별 약정금액은 <>H증권 3천억원(수수료기준 15억원) <>S증권 1천6백억
원(8억원) <>K증권 4백억원(2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안에 손해보험사가 없는 Y사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청, 주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유상증자를 앞둔 상장사들은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특정증권사를
정해 자사식을 매입, 주가를 높인뒤 유상증자후 법인약정을 주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밖에 매월말 기준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지분변동을 감추기 위해 월말에
신고대상 지분을 맡겼다가 월초에 다시 되사는 일시적 지분분산(parking)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