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중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에 대한 입찰매각제도가 폐지되고
수요예측방식(Book-Building)의 청약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증권감독원은 코스닥등록 예정기업들의 입찰매각방식과 수량및 가격
한도를 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수요예측방식의 청약제도 도입과
신주모집 활성화를 골자로한 공모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예측방식이란 등록예정기업이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매수희망주식
수와 가격을 신청받아 매각수량을 만족하는 최저가격이상을 제시한 청약자들
에게 동일한 가격(최저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현행 입찰제도에 비해 투자자들의 매수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행 코스닥 등록기업의 입찰 수량한도인 10~5천주, 가격한도인 본질가치의
80~2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돼온 입찰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수요예측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예정기업들은 모두 수요예측
방식에 의해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개선안의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조만간 재정경제원에 이같은 방안을 건의해 협의를
거친뒤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증감원은 그동안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들이 대부분 대주주 소유의
구주를 매출,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이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신주 모집을 통해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얻어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주간사와 등록 희망기업들에 권유하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