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됐다.

27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증권저축 업무규정을 개정해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 뿐만아니라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도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립식 및 할부식 일반증권저축 가입자와 세금우대 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및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자들은 7월1일
부터 코스닥 주식을 해당통장을 통해 사고 팔수 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