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7일부터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직전 3개월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의 30%에서 1백%로 확대된다.

또 옵션의 투자한도도 선물처럼 직전 3개월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의
1백%로 결정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선물과 옵션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옵션시장이
개설되는 7월7일을 기준으로 이같이 변경 제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개인이 매입할수 있는 투자한도는 지금처럼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5월말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투자가 한도(5천7백5계약)의
60%선인 3천4백67계약이라고 밝히고 한도가 확대되더라도 투자자금이 당장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