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이 오는 10월말~11월초 국내외 증시에 동시상장된다.

한통주 국내상장에 따른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기존의 한통주식도 주식예탁증서(DR)로 해외에서 매각된다.

재정경제원 서승일 국고국장은 26일 "올해 예산에 계상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 지분중 최소한 5천억원어치(주당 5만원
기준시 지분율 3.47%)이상을 한통주식 외국인매입금지규정이 해지되는대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국장은 국내외 증시및 세입상황 등을 보아가며 최종 매각규모를 결정하되
여건이 호전되면 매각규모는 5천억원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매각시기와 관련,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8월말까지 완료될 경우 10월말 이전에 DR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매각이 성사되면 곧이어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 주요 증시에 상장
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기관및 개인투자자에게 이미 매각한 8천2백만주
(전체의 28.8%)를 국내 증권거래소에도 동시 상장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 경우 한통주가 증시에 일시에 쏟아질수 있는 만큼 기존 투자자
가 각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시에서 국제시세로 한통주를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한통주 상장에 따른 증시물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23%에서 28~29%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