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에 사는 김씨는 자타칭 "실권주투자 전문가"로 통한다.

최근 실권주에 투자,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

김씨는 지난달말 공모가가 6천원인 상장기업 A사의 실권주공모에 청약,
1백주를 배정받았다.

상장후 싯가가 1만원에 형성돼 주당 4천원의 수익을 올렸다.

60만원을 투자하여 한달도 채 안되는 단기간에 66%의 고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상장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늘어나면서 실권주공모도 많아지고 있다.

실권주는 발행 가격이 싯가보다 낮아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손실위험이
적은 이점이 있다.

따라서 주식 초보자들은 실권주부터 시작하는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 실권주 일반공모란 >

실권주란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원들이나 구주주의 일부가 사정상 신주인수 권리를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상장기업은 이 실권주를 특정3자에게 배정하거나 일반에게 공개
매각하는데 일반이 공개매각하는 것을 실권주공모라고 한다.

공모가는 발행가로 보통 싯가보다 20~30%가 낮다.

회사측은 공모후 2~3주후 신주 (실권주)를 상장하게 된다.

< 청약방법 >

상장사들은 유상증자일정을 공시하면서 주간사와 실권주공모일을
발표한다.

실권주투자에 나서려는 일반인들은 이 실권주공모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실권주를 청약하려면 우선 실권주공모를 주간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약자격이나 청약주식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청약증거금은 1백%를 납입해야 한다.

공모가가 7천원인 실권주를 1백주 청약하려면 70만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약주수가 많을수록 청약증거금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실권주에 편리하게 투자하려면 관련 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한국증권금융이 지난해 개설한 "실권주청약예수금"이라는 게 바로 그것.

이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금융이 실권주청약을 대행해 준다.

전화만 하면 증권금융이 청약을 일체 대행해준다.

단 미리 증권사에 위탁계좌는 개설해 놓아야 한다.

실권주배정주식을 증권금융이 자동 입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1년이상 예치하면 연9%,1년미만은 연5%의 이자가 붙는다.

또 총예금액중 9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청약증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 배정 >

청약한도가 없긴 하지만 1천주로 청약하는게 좋다.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1천주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까닭이다.

1천5백주를 청약하든 2천주를 청약하든 모두 1천주로 보고 안분배정하기
때문.

따라서 가족들이 하나씩 계좌를 터 1천주씩 나눠 청약하면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청약증거금중 주식배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 투자 유의점 >

공모가와 싯가와의 차이를 따져 보아야 한다.

싯가보다 공모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실권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 납입일 직전에 주가를 끌어 올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3~4개월간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는게 좋다.

매도시점도 중요하다.

실권주 청약 일정을 감안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해 현금화시키는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