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한화종합금융의 지분 허위보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증감원은 지난 11일 한화종금측이 지분보고를 하면서 공동보유자를 누락
시켰다는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한화종금 9만주(0.88%)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증권
역외펀드 코리아플러스펀드와 타노스(0.05%.5천주), 정희무외 계열사직원들에
대해 공동보유자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화종금측이 지난 13일 추가로 공동보유자라며 신고한 삼진화학
(0.29%) 태경화성(1.34%) 한국강구(1.34%) 등에 대해서도 지연신고 사유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공동보유자라고 신고한 3개 회사지분의 지연
보고가 고의성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종금은 지난 13일 삼진화학 등 3개사를 공동보유자로 포함시켜
지분이 41.20%로 높아졌다고 증감원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박의송 회장측이 신고한 지분은 46.30%에 달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