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대주주인 한화개발이 삼진화학 등 3개사가 보유한 한화종금 지분을
공동보유자로 합산보고 했다.

이에 따라 한화개발의 합산지분은 38.24%에서 41.20%로 높아졌다.

한화개발은 삼진화학 등이 보유중인 30만5천7백60주(2.96%)를 공동목적
보유자로 신고하는데 동의해 13일 증권거래소에 합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산된 지분은 삼진화학 3만주(0.29%) 태경화성 13만7천8백80주
(1.34%) 한국강구 13만7천8백80주(1.34%) 등이다.

이들 3개사 보유분은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금고회장이 위장분산 지분이라고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본보 6월12일자 21면 참조> 13일 서울지법에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지분이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