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증권 이사 >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불황의 늪을
벗어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동안의
"덩치키우기"에서 "몸집 줄이기"로의 전환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금년들어 상장회사가 공시한 내용만 보더라도 국제경쟁력 제고나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아래 대성산업이 대성자원을, OB맥주가 두산음료를,
세원이 미원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합병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그에 반응하는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게 마련인데 투자자는 합병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일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올라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투자판단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떨어지는 시세에 성급히 팔아버리기 보다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활용해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병절차는 대개 이사회결의부터 합병승인 주주총회,합병까지 대략
5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사회결의 내용에는 양사의 합병비율이나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서 되사주게 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등이 포함된다.

만일에 투자자가 합병에 반대한다면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해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또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정식으로 매수를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합병발표가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으로 하락할
경우 새로이 주식을 사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일과 주주총회일의 중간정도되는 별도의 시점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준일을 확인하고 합병후 주식의 가치,
현재의 주가, 주식매수청구권가격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매매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