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신기술 개발을 공시 한후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신기술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3개월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2일 일부 기업들이 신기술개발 공시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공시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계획"을 마련, 16일부터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신기술 개발사실을 과장해서 공시함으로써
주가를 왜곡시키는 행위 <>공시를 번복하는 행위 <>자사주 취득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올들어 신기술 개발관련 공시를 했던 39개사를 비롯
공시번복 회사, 자사주 취득공시 불이행 회사 등 모두 1백여개사중 불공정
거래혐의가 있는 8개사를 1차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이 선정한 8개사는 최근 환경관련 기술개발 공시를 한후 주가가 이상
급등락한 T사 S사, 특허기술도입 공시이후 주가가 급등락한 B사 S사, 자사주
취득공시 불이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이들 종목에 대해 <>공시사항의 과장여부 <>대주주및 회사내부자의
자사주 매매를 통한 불공정거래여부 <>작전세력과 내부자 펀드매니저의 연계
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사실과 다른 공시를 했거나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