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별도로 장외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10일 코스닥증권(주)는 코스닥 전산망을 증권거래소의 신공동온라인망에
접속함에 따라 이번주(9일)부터 일반 위탁자계좌로도 코스닥 주식을 거래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스닥 주식을 거래하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근로자
주식저축을 통해서만 할수 있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쌍용 신영 신흥 서울 등 4개 증권사는 자체 전산개발로 계좌의 구분이
없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