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광원체(매직램프.발명자 김승용)를 둘러싸고 세우포리머와 바로크
사이에 벌어졌던 특허권 양수 논쟁은 양사의 "특허공유"로 일단락됐다.

5일 김호진 세우포리머 사장과 박종헌 바로크 상무는 김승용씨를 배석시킨
가운데 증권거래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평면광원체 제조 판매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우포리머는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능환)
에서 김승용씨에 대해 내려졌던 "평면광원체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의
양도 출원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하키로 했다.

세우포리머와 바로크는 이같은 사실을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특허공유방안은 <>균등한 투자로 시제품을 완성하고 <>각자 생산시설을
갖춰 영업권은 50대 50으로 지역을 분할하며 <>발명권자인 김승용씨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양사가 나눠 부담한다는 것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