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리올 등 8개사가 대주주 지분이 높아 1부 소속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풍 등 19개사는 대주주 지분을 분산해야 1부 소속으로 올라갈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 5월중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지분신고를 다시 받은 결과 한국포리올 등 1부 8개사와 영풍 등 2부 19개사는
공동보유자 지분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60%를 넘거나 공동보유자를 제외한
지분이 51%를 넘어 1부 요건에 미달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회사를 포함해 대주주지분이 높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달중 지분분산 필요성을 통보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부계기준 6촌이내)의 주식소유비율
이 51%이하이면서 동시에 소액주주의 지분이 40%이상일 경우를 시장 1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거래법상의 대주주 지분이 60%이상이면 소액주주 지분이 40%에
미달해 1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개정 거래법이 지난 4월 시행됐으므로 새로운 지분에
의한 소속부심사는 4월1일자로 회계년도가 시작된 3월법인들부터 적용된다"
면서 3월법인을 대상으로 98년 6월쯤 첫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소위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소속부 심사를 하고 있어 개정 거래법상의 대주주 지분과는 공동
보유자 지분 사실상 보유지분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
주식이 차이가 난다.

대주주 지분이 과다한 회사중 LG반도체의 대주주인 LG전자는 지분 분산을
위해 최근 LG반도체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 7천5백만달러를
지난달 27일 발행했다.

증권계는 이들 회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박주병.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