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도입된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행정지도에 나섰다.

증감원은 또 상근감사제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 내부감사제를 폐지하고
사외감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증감원은 새 증권거래법규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도록 돼 있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상근감사 선임기한을 준수하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상근감사제 적용대상인 상장회사중 무자격 또는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해 법시행후 최초 정기주총까지 자격있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문택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근감사의 선임 해임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격한 조치를 취해 상근감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만약 이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감사회 등 사외감사제로 전환
하고 내부감사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