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가 26만여주의 주식을 16년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으로 드러나 증권당국이 처벌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방의 김용대 대주주는 최근 정경훈씨 등 친인척
8명 앞으로 81년과 94년이후 명의신탁 해둔 주식 26만1천2백3주(13.06%)를
신탁 해지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 했다.

김씨 지분은 이에 따라 13.14%에서 26.2%로 늘어났으며 인산장학문화재단
지분 5%와 사위 이모씨 지분 0.81%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35.28%로
증가하게 됐다.

상장사 대주주가 명의신탁 해둔 주식을 해지해서 자신 앞으로 돌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공동보유자 개념이 도입되는 등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명의신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면서 5%이상 주주의 지분신고기간이 끝나는 이달말 이후 일괄 처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처벌 방안과 관련, "일단 세법에 저촉되나 거래법상으로도 증관위
승인없이 상장당시 지분율 이상으로 주식을 취득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구법
2백조 등을 위반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스스로 해지한 대주주를 처벌할 경우 실명전환을 억제
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수도 있어 처벌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