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액제우황청심원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 올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의 고등법원이라 할수 있는 항고심판소는
지난달 30일 특허청 심사국의 원심을 깨고 삼성제약의 액제우황청심원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인정했다.

광동제약 조선무약 등 다른 업체들이 심사절차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등 아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삼성제약의 특허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액제우황청심원을 독점생산하거나 기술제공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증권 관계자는 "삼성제약이 액제우황첨심원을 독점 생산할 경우 매출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타업체와의 공생을 위해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을 선택하더라도 기술료 수입이 매년 40억원에 달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액제우황첨심원의 시장규모는 7백억원대로 기존 환제우황청심원(6백원)의
시장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2~3년내 전체 우황청심원시장의 80%이상을 잠식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제약은 액제우황청심원을 처음 개발했지만 특허분쟁으로 점유율이 14%에
그치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금융비용 부담율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