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김종호회장일가 지분 양정모씨가 맡긴것
신한종금 김종호회장과 아들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한
종금 주식지분은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법
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회장의 신한종금 주식 1백24만여주(20.05%)는 양전회장이 주식
반환권을 넘긴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제일금고측이 김회
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및 허용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
주권인도청구소송의 1심판결전까지 개최되는 임시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회
장이 보유중인 주식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일금고측의 주식소유권을 확인하는 한편 제일측의 의결
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 경우 즉각적인 경영권 교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며 "이 경우 김회장측은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만큼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제일금고는 지난 2월 제일은행으로부터 인수한 1백4만여
주(15.27%)의 지분을 가진 1대주주가 돼 오는 28일 열리게 되는 주주총회에
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또 제일측이 28일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김회
장 소유주식이 양전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
라 향후 주권인도청구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제일금고가 신
한종금을 인수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일금고측은 지난 4월 김회장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지난 85년 국
제그룹 해체 당시 양전회장이 차후 그룹복원을 위해 사위인 김덕영회장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양전회장의 명의신탁해지로 주주권이 상실됐으며 주식
반환권을 산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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