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사외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투와 대투는 투명한 경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사외이사제 도입방안을 관계당국 및 주요주주들과 협의중이며
조만간 임시주총을 열어 정관 변경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제는 공익대표나 주주들을 이사로 선임,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토록해 경영을 견제 감시하는 제도이다.

대투의 김종환 사장은 이와관련, "현재의 상임임원 7명보다 1명이 더많은
8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라며 "이번 정기주총(6월3일)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임시주총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투는 사외이사 8명을 처음부터 선임하는 방안과 4명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또 사외이사들의 전체이사회 참여횟수도 분기별 1회로 하여 점포신설 등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사후추인을 받거나 서면이사회로 대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임임원이 6명인 한투는 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투신사의 사외이사제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은행들은 은행법 개정에 따라 상임이사보다 1명 더많은 사외이사를
두고 연 6회이상 전체이사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