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려면 주식공모가를
시가로 책정하고 시장 등록때 시장조성자(마켓 메이커)를 의무적으로 두는
등의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증시 등록여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벤처기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이 13일 개최한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원규
부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직접 금융시장 기능이 약한 만큼 향후 개설되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신시장"에 직접금융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을 설치키로 결론내고 <>기존 거래소에
개설 <>새로운 거래소 설립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운영주체에 대한 합의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이번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벤처전용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주식분산비율은 벤처
기업이 "50인이상 20% 분산"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백인이상 30% 분산"
으로 벤처기업이 유리하게 했다.

또 벤처기업의 액면가를 "5백원이상"으로 낮추고 벤처기업 특별법 규정 외에
벤처기업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등록기업들에 대해선 공모가가 아닌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가공모제를
도입,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토록 했다.

특히 거래활성화와 관련, 신규 등록때 1개 이상의 시장조성자(마켓 메이커)
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등록 초기의 거래를 보장하고 기관투자가나 연기금
등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요기반이 확대되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때도 해당회사 정보o
를 제공토록 하는 등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